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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0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군 ○○읍 ○○리 172-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4. 28.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되었으나, ○○대학병원에서 2002. 8. 30.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실시결과 통보,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상박 신경총 손상 및 좌견갑관절 습관성 탈구”의 상이를 입고 1978. 8. 23. 상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 7.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입은 “좌상박 신경총 손상 및 좌견갑관절 습관성 탈구”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등급 구분을 위하여 2000. 3. 28.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80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3. 29.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6. 26.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상박 신경총 손상 및 좌견관절 탈구로(수술시행) 좌견관절 기능제한”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80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2. 7.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8. 30.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상완신경총 손상, 불완전 회복상태, 좌측, 2.퇴행성 관절염, 견관절, 좌측, 3.견관절 부전강직, 좌측, 4.이물질 삽입상태, 견관절, 좌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청구인이 2000. 3. 11.부터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중인 환자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여 6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되어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공상군경에 대한 신체검사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보훈병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공상군경에 대한 상이등급은 위 보훈병원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공상판정에 있어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병원(○○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28.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7급 80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6. 26.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좌상박 신경총 손상 및 좌견관절 탈구로(수술시행) 좌견관절 기능제한”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80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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