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8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읍 ○○리 200-7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수․우견갑부 파편창 및 우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서울○○병원에서 2002. 6.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7.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이처의 악화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수․우견갑부 파편창 및 우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2. 5. 9. 동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을 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수 및 우견갑부의 파편창이 인지되고 우수 제4․5수지의 척골신경 병변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우수․우견갑부 파편창 및 우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6.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수 및 우견갑부의 파편창이 인지되고 우수 제4․5수지의 척골신경 병변 관찰됨”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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