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6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377번지 1층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 20.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2003. 9.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3.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 중 입은 파편상으로 상해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보행이 힘들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합병증으로 관절염까지 생겨 기동 불능으로 노동력을 상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1. 7. 15. 상병으로 명예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투 중 "좌 대퇴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 20.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0. 3.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 내재, 반흔 구축, 신경증상 호소"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2. 11.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으로 반흔 구축 및 국소적 신경증상 존재"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3. 6. 26.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 신경병 정상범위, 좌 대퇴 관통으로 구속성 반흔 보임, 근 손실, 신경증상,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인 "좌 대퇴 관통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 신경병 정상범위, 좌 대퇴 관통으로 구속성 반흔 보임, 근 손실, 신경증상,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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