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44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상남도 ○○시 ○○읍 ○○리 588-69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3. 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3. 3.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3. 3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 중 입은 상이로 인하여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 예우를 받고 있는데, 청구인이 전상을 입고 생활함에 있어 겪은 불편함을 생각하면 상이등급 7급은 너무 미약하고 보잘 것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불공평한 것이 분명할 뿐 아니라 남은 여생의 치료비와 실질적인 생활보호 등을 고려하면 6등급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7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및 재분류),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 3월경 중동부전선에서 입은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5. 10. 4. 전역한 자로서, 2000. 10.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00. 12. 14. 부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802호)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2003. 3. 20. 위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7급(802호)으로 판정받았다. (나)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3. 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1. 경부 파편창 및 금속 파편(제 2경추부), 2. 경추부 퇴행성 척추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확인 됨, 상기병명으로 인한 동통 및 운동제한 호소,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 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3. 3. 2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경추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 잔존"이라는 소견으로 7급 802호로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7급 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3. 3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3. 3. 20.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경추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 잔존"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 802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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