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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0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556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5. 1.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0. 4.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이후 건강악화로 당뇨병과 관련한 망막증, 신병증, 신경증, 고혈압, 고지혈증, 간질환, 지루성피부염, 척추골전방전위증, 우측제5수지 근위지 관절굴골 변형 등 합병증이 발병하였음에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7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8. 11.부터 1971. 8.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후 귀국하여 1972. 2.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10. 20. 고엽제로 인한 "당뇨병, 말초신경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광주△△병원에서 검진을 한 결과 1999. 7. 27.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질병으로 인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로 통보하였다.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2. 1. 26. 법률 제6647호)되어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서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2. 10. 4.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의 소견과 내과전문의의 "단백뇨"의 소견으로 상이등급 7급 201호 및 702호의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4. 10. 15.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급격한 시력저하로 치료중임을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광주△△병원에서 2005.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안과전문의의 "양안증시당뇨망막병증"의 소견과 및 내과전문의의 "단백뇨"의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7급 201호 및 702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3 상이등급표,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3 신체부위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일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다는 광주○○병원의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201호 및 7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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