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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81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364-4 ○○빌라 A-2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월 중공군과의 전투중 입은 우전박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2000. 4. 7. 7급804호의 등급판정을 받았고, 1964. 11. 3. 경찰로 근무 중 입은 좌수지 골절상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2003. 2. 26. 7급806호의 등급판정을 받은 후,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수지부 극소신경증상의 상이가 인정되어 동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 등급을 받았는바, 동 병원에서 위 3개의 상이에 대하여 7급으로 종합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측제1수지 지관절골성유합상태로 우측제1수지와 비교했을 때 약 1.5cm 정도 짧으므로 동 부위도 상이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상이등급 7급에 3개 부위나 되는 상이를 입고 있는데 7급으로 종합판정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검사결과 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2월 양양지구 전투 중 입은 우전박부 관통총상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었고, 2000. 4. 7.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 상이에 대하여 7급804호의 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53. 7. 31. 순경으로 임용되어 전남○○경찰서 소속으로 재직해 오던 중 1964. 11. 3.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피의자가 도주하여 추적ㆍ검거 중 입은 좌수지골절상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었고, 2003. 2. 2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는 7급806호의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우전박부 관통총상"의 상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7급804호의 등급판정을 받아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서울○○병원의 2004.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좌측무지 부위에서의 정중감각신경 손상 및 경추부 신경근병증 소견을 보인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5. 3.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좌측수지부 극소신경증상의 상이에 대하여 7급401호의 등급판정을 하였고, 기 인정된 상이를 모두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5.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28.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수지부 극소신경증상 및 골절후 후유증, 우측전박부 외상후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7급401호ㆍ804호ㆍ806호"로 각각 등급판정을 한 후, 이를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청구인은 7급의 등급판정을 받은 부위가 3곳임에도 불구하고 7급의 예우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6급 이상의 상이가 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종합판정하여 상위등급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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