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291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인천광역시 ○○구 ○○동 369-37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신체장애등급 7급을 인정받은 청구인이 "흉추부 파편 내재"(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2005. 1. 24.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이 건 상이를 입어 육군 ○○대에서 신체검사를 하였는데 허리부상이 누락되어 손가락 부상만으로 명예제대를 하였던바,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국가유공자 7급판정을 받았지만 허리부상은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였고, 그 후 허리에 파편이 있는 것이 전상으로 추가로 인정받아 다시 등급심사를 받았는데 등급 무변동 판정을 받은 점, 허리 부상으로 무거운 짐을 들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1. 25. 일병으로 명예제대를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1. 1.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51. 6월경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 중 우 2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1951. 11. 25.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0. 위 상이를 전상으로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12. 9.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였고, ○○병원에서 2000. 7. 25. 청구인의 "우 2수지 절단"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그 후 청구인이 2004. 7. 22. "흉추부 파편 내재"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 추가확인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25. 청구인의 "흉추부 파편 내재"를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5. 1.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수 제2지 절단(근위지절부)"소견(7급) 및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신경학적 소견 미미함"소견(등외)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2.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22. "흉추부 파편 내재"를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ㆍ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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