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0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경기도 ○○시 ○○구 ○○동 165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고막파열"의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되자 2004. 11. 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2.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용사로서 1952. 11.경 ○○지구 전투에서 포탄에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제○○육군병원에서 1년간 입원치료를 받고 1953. 2. 22. 만기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으로 예우를 받고 있으나 2003. 5. 9. 육군본부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기장(명제자명부)에는 대표적인 부상부위만 기록됨으로 현상 진단서의 내용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상부위가 있을 수 있음’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추가질병에 대하여 요건을 인정하지 아니함에 불만이 있고, 2003. 3. 3.자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난청으로 상이등급 5급에 해당됨에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재심, 재분류),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분류),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1.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22.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고막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2003. 10. 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양측 고막 정상 소견이나 최근의 객관적 청력검사 기록없음, ○○병원 뇌간유발반응 검사상(2003. 9월) 양측 dB에서 파형 관찰됨"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3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되었고, 그 후 2003. 12. 23. 및 2004. 6. 29. 각각 재심신체검사 및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11. 3. 또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2. 22.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최근 실시한 청력검사(2004. 11월 연세이비인후과의원)상 청력저하 보이나 이후 변화는 노인성난청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3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2.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4. 11. 3. 청구인에게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신경감응성 난청(양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본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한 뇌간유발반응 검사상 반응역치가 양측 모두 65dB로써, 청각장애 5급에 해당함" 이라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12.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고막 파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고막은 정상소견을 보이며, 최근 실시한 청력검사(2004. 11월 연세이비인후과의원)상 청력저하 보이나 이후 변화는 노인성난청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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