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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54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경기도 ○○시 ○○구 ○○동 2573 ○○마을 308동 202호 대리인 청구인의 처 조 ○ ○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1997. 2.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3급 5항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5. 8. 3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 5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9.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의 우측 뇌가 악화되어 보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고도의 신경계통 장애를 보이고 있는 점,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고 의식불명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점, 보훈처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환자의 상태도 확인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결과 종전과 똑같은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9.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의무대장으로 복무 중이던 1996. 4. 29. 숙소에서 취침 중 상ㆍ하지 마비가 발생하여 ○○소재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병원 등에서 치료 후 1996. 12. 3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6. 12. 6.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뇌경색"으로, 현상병명은 "뇌경색"으로, 상이경위는 "상기명 환자는 ○○사단 의무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96년 4월 29일 04:00경 숙소에서 취침 중 갑자기 상ㆍ하지 마비가 발생하여 응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C.T 및 MRI 촬영을 한 결과 상기 질환으로 확진되어 96년 5월 6일 ○○대학 □□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좌수경축 및 좌측 근력마비와 족관절 경축 등의 소견을 보이는 환자임"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뇌경색"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1997. 2.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3급 5항으로 판정 받았다. (라)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2005. 7. 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MCA infarction, complex partial status epilepticus"로 임상적 추정을 하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9년 전 우측 중대뇌 경색증으로 우측 편마비가 있었던 분으로 2월 23일 경련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MRI 상 좌측 중대뇌 경색증과 간질 중첩증으로 진단되어 입원 치료중이며 현재 사지마비로 거동이 불가능하고 인지기능의 장애가 동반된 상태이며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5. 7. 5.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8. 3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96년도 우측기저핵부위 뇌경색으로 좌반신마비로 3급 5항 등급 받았고, 2005년 2월 23일 이번에는 좌측기저핵부위 뇌경색으로 우반신마비 왔음. 환자의 상태로 좌우반신마비로서 상위등급에 해당되지만 이번에 생긴 뇌경색은 좌측에 온 것으로서 이전의 병의 악화가 아닌 새로운 부위이므로 상이처와는 무관하여 이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보는 것이 옮음"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 5항"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9.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5. 8. 3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환자의 상태로 좌우반신마비로서 상위등급에 해당되지만 이번에 생긴 뇌경색은 좌측에 온 것으로서 이전의 병의 악화가 아닌 새로운 부위이므로 상이처와는 무관하여 이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보는 것이 옮음"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 5항"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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