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서울특별시 ○○구 ○○동 509 ○○아파트 107-6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안부, 치과, 턱맹관, 좌안엽맹관”의 상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804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안부, 치과, 턱맹관, 좌안엽맹관(파편이 박혀져 있음)”의 상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받고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의안, 의치”등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치료와 보철을 보정하고 이에 상응한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1996. 2. 29. 신규신체검사, 1996. 5. 28. 재심신체검사,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2000. 3. 14. 한국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4호로 판정되었으며, 2000. 6. 26. “안부, 치과, 턱맹관, 좌안엽맹관”의 상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0. 12. 1. 한국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행정심판재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8.경 경북 ○○ 전투에서 “좌 견관절ㆍ골반부 파편창, 둔부관통 맹관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6. 1. 16.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위 상이 외에 “안부, 치과, 턱맹관, 좌안엽맹관”의 상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에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6. 26. 재결청(국가보훈처)으로부터 인용재결을 받아 위 상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받았다. (나) 상이를 추가로 인정받기 전에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1996. 2. 29. 신규신체검사, 1996. 5. 28. 재심신체검사,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2000. 3. 14.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4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6. 26. “안부, 치과, 턱맹관, 좌안엽맹관”의 상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0. 12. 1.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견관절부, 골반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401호로, 치과 전문의는 “우측 하악골 방사성 불투과성 이물질 인지, 그 외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해당무”로, 안과 전문의는 “(좌안)무안구증←녹내장에 의한 실명, (우안)개방각녹내장으로 외상과 연관을 짓기 어려움”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0. 10. 7.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보훈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수 치아 상실, 치수 과수(하악 우측 소구치)”로, 2001. 2. 2. 동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녹내장(의증), 좌안)실명-의안 착용상태”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2. 1. 한국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의 진단내용에 청구인의 원상병명뿐만 아니라 그 연관관계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진단 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안부, 치과, 턱맹관, 좌안엽맹관”과 신청병명인 “다수 치아 상실, 치수 과수(하악 우측 소구치), 우안)녹내장(의증), 좌안)실명”과의 연관을 짓기가 어렵거나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401호로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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