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1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783 28/2 ○○아파트A-나-6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공상인정 및 등급판정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99고 단7807)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2.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6년에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인 당뇨병, 합병증 및 자발성 말초신경병증에 대하여 5급 판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위 상이가 더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급으로 판정을 하였는 바, 종전의 판정과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34년간 복무를 하고 건강이 악화되어 병이 생겼으나 이를 바르게 인정받지 못한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납득할 수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판결된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내과전문의는 다발성 신경병증에 관하여 재활의학과 판정을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보이고 근전도 검사결과상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이상을 보여 청구인의 상이가 7급 40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2. 8. 1. 군에 입대하여 ○○지원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1996. 4. 30. 의병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7.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8. 27. 청구인의 상이[당뇨병 및 합병증(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 95호로 판정되었다. (다)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위 상이에 대한 상이인정 및 등급판정 과정에서 공상인정 및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구외 이○○을 통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1999. 12. 1.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99고 단7807)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발성신경병증에 대하여 내과전문의는 재활의학과 판정을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을 보이고, 심전도 검사결과상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에 이상을 보인다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7급 401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2000.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당뇨병, 당뇨성 말초병증으로 되어 있고, 담당의사는 청구인에 대하여 약물치료중이고 완치 불가하여 평생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부산 ○○병원에서 발행한 2001. 5. 24.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다발성 감각운동신경병증으로 되어 있고, 담당의사는 치료의견으로 신경전달검사상 다발성 감각운동 신경병증 소견 보이며, 이는 당뇨의 합병증으로 인한 다발성 사지신경병증(말초신경염) 등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뇨병 및 합병증(다발성 신경병증)]에 대하여 2001. 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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