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0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05동 11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지구에서 전투 중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8. 12. 2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후두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고 이에 대하여 7급401호로 판정받은 후 1999. 9. 2.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신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받고 2001. 6.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ㆍ25 전란중 우하퇴부 절단창 및 다발성 파편창을 입고 전역하여 국가유공자 7급판정을 받고 있던 중, 2001년 6월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7급으로 등급에는 변동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폐질상태에 합당한 등급을 판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 별표 3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전공상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여부결정통보, 재분류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5. 6. 30.자 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1958. 12. 24. 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의 전공사상장소는 “청단지구”로, 전공사상연월일은 “1949년 11월 중순”으로, 전공사상구분은 “전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2. 9.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후두부 파편창”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7급401호로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7. 22. “전신파편창”을 전상으로 추가로 인정받았다. (다)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0.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신경외과전문의로부터 7급401호의 판정을, “전신파편창”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7급401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7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신경외과전문의로부터 “후두부 파편창에 의한 두통”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의 판정을, “전신파편창”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반 및 양측 하지의 전신 파편상 반흔 및 다발성 금속파편 내재에 의한 국소신경증상을 나타냄”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재의 폐질상태로 볼 때 상이등급 7급은 너무 낮으므로 합당한 등급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추가인정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6.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의 “후두부 파편창에 의한 두통”의 소견으로 7급401호의 판정을, “전신파편창”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골반 및 양측 하지의 전신 파편상 반흔 및 다발성 금속파편 내재에 의한 국소신경증상을 나타냄”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의 판정을 각각 받아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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