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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4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대구광역시 ○○구 ○○동 932-13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20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6.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9.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7급2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표 6급2항51호는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 교정시력이 “안전수지 10cm(0.02 이하)”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항51호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6급2항51호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11. 2. 육군에 입대하여 광주○○학교에서 훈련중 “각막혼탁(우)”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9. 7. 30.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1999. 8. 3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1999. 12. 23.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5. 1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201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1. 6.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좌안 망막 특이소견 없음, 우안 각막혼탁” 이라는 소견을 보여 7급2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2001.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 각막혼탁”이고, 우안 교정시력이 안전수지 10cm(0.02이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자는 6급2항51호에,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자는 7급201호에 각각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을 신뢰하여야 하나, 적어도 그 판정 및 신체검사표상의 기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학교에서 훈련을 받다가 입은 “각막혼탁(우)”의 상이에 대하여 군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안 교정시력이 안전수지 10cm(0.02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어 있는 바, 이는 일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안 각막혼탁이라는 내용 이외에는 청구인의 시력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이 7급으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명확한 시력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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