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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1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274-14번지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3. 26.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슬관절, 좌 주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7.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15. ○○군 미 ○○사단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51. 6. 14. 치열한 고성전투에서 “좌 슬관절, 좌 주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처의 악화로 현재까지 고통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4.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좌 슬관절, 좌 주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6. 11. 25. 에 신규신체검사를, 1997. 1. 27. 에 재심신체검사를, 1999. 3. 29.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아 등외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의 “좌 슬관절, 좌 주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0. 2. 26.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3. 26.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인 문○○의 “좌슬관절, 좌주관절 파편창에 의한 신경장애로 7급 401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7급 401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슬관절, 좌 주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2000. 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2. 3.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2. 3.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401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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