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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1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17-86 ○○빌라 나-20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후, 2003. 2. 4.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3.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탄이 관통된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거동이 불편하며, 심할 때는 좌ㆍ우측 다리에 마비 및 경련 등의 통증이 찾아와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고통을 주고 있는 바, ○○서울정형외과의 소견서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행정처분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16. 상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청구인이 전투중 "요추부 총상"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1. 우측 다리 감각 이상 요통, 2. 일반 X선상 제3 요추부 총알 의심,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7급 8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2. 4.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요추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3.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 2003. 7.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소견으로 "요통 및 우측 하지로의 방사통 있으며 우측 하지의 제3요추 신경지배 부위 이하의 감각 저하 소견 있어서 근전도 검사 및 단순 방사선 촬영 시행하였음. 지속적인 물리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요추부 총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3.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에 대한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추부 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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