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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20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90-5 ○○하우스 4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후, 2002. 4. 2. 청구인의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0.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8. 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성 중이염’은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와 ○○병원 및 △△병원에서 수술 받기 이전의 병명으로 알고 있는데, 2000. 3.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진단 및 장애진단의 병명은 ‘양측 난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처 병명으로 ‘만성 중이염’을 근거로 등급판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의 상향 변동이 없어 한국○○병원의 지정 병원인 △△병원에서 발급한 최종 장애진단서와 장애등급 판정규정을 첨부하니 세밀하고 정확한 검토 후 상향 판정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무변동)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2000. 3. 29.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우측 만성 중이염 수술 후 상태이며 양측 난청”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4. 2. 청구인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난청 및 만성 중이염 수술 후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8.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양측 만성 중이염)에 대하여 2002. 7. 30.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양측 난청 및 만성 중이염 수술 후 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0. 3. 2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진단 및 장애진단의 병명은 ‘양측 난청’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이처 병명으로 ‘만성 중이염’을 근거로 등급판정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양측 난청, 만성중이염 수술 후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등급판정시 “양측난청”과 “만성중이염” 모두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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