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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8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면 ○○리 7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401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다시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모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진구성 비골 골절(유합 상태), 좌하퇴부 외상성 반흔, 하퇴부 통증”으로 6급2항 이상의 등급에 해당됨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7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7.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비골 진구성 골절 및 반흔조직 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위 “좌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하퇴부 관통총창에 의한 비골 간부 진구성 골절후 유합상태, 피부에 구축성 반흔 소견 보임, 주위 근육과 골의 유착성 반흔구축으로 국소 신경증상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다. (다) 위 “좌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하퇴부 구축성 반흔, 근위축으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경상남도 ○○시 소재 ○○성모병원에서 발행한 2002. 4.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진구성 비골 골절(유합 상태), 좌하퇴부 외상성 반흔, 하퇴부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좌하퇴부 관통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8. 재확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하퇴부 관통총창에 의한 비골 간부 진구성 골절후 유합상태, 피부에 구축성 반흔 소견 보임, 주위 근육과 골의 유착성 반흔구축으로 국소 신경증상 있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부산○○병원에서 2002. 6.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하퇴부 구축성 반흔, 근위축으로 신경증상”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다시 7급401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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