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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73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군 ○○읍 ○○동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10.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고관절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해 2000. 12. 4.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은 후 2001. 1. 17.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3. 25.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4.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검토하지 아니하고 등급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2. 7. 5. 병장으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2000. 6.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고부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고관절 관통상"으로, 상이경위는 "1950. 10. 1. 입대하여 수도사단 소속으로 백운산 공비토벌 작전 중 우 고관절 관통상 부상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전투 중 "우 고관절부 관통상"을 입은 것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대구○○병원에서 2000. 12. 4. 청구인의 상이인 "우 고관절부 관통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고관절부 관통상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1. 1.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고관절부 관통상에 의한 반흔 구축"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3.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고관절부 관통 상흔 유착 및 신경장애"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3.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고관절부 관통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3.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고관절부 관통 상흔 유착 및 신경장애"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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