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6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11동 1237-1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4-5,L5-S1)"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9.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3. 12.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 판정을 받은 후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2. 1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생긴 양하지의 기능상실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가 필요한바, 신체검사 문진표의 2. 상이부위(원상병명 이외 수검자가 진술한 내용)를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신체검사 문진표의 3. 상이처 현재 검진방법(관련항목표시)을 보면 문진, 시진, 수진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의사는 청구인의 몸에 손 한번 대지 않았던 점, 신체검사 문진표의 5. 수검자 최종진술을 보면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제대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신체검사 문진표의 6. 특이사항에 problem case라고 적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신체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부당한 점,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취업이 제약을 받으며, 한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하며, 취업하여 노동하는 것이 곤란한 점, 균형을 잡는 것이 곤란하여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탈 수도 없으며, 쉽게 지치고 피로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정결과 종전과 똑같은 등급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의무기록부사본, MRI필름,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7. 7. 10. 부상을 입어 1997. 8. 21.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후 1997. 11. 19.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핵탈출증(L4-5,L5-S1)"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2002. 9. 30.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3구합157)을 제기하여 2003. 10. 2. 상이등급 7급 401호에 해당하는 자로 판결을 받아 2003. 12. 17.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7급401호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4. 9. 15.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2003. 12. 17.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로 분류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2.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대학부속병원의 2004. 9.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수술후상태), 제4-5요추간(단 신경외과적 주요진단에 한함)"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1. 1.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수술받았다 하며 현재 요통 및 양하지 감각이상을 호소 본원에서 검사상 근전도, 신경전도, 체열검사 등에서 우측 제1천추 신경병증 소견을 보이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2. 1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2003. 12. 17.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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