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0번지 ○○아파트 107-10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2. 20. 해병대에 입대하여 1951년 2월경 강원도 월영 전투에서 "좌측 족부, 양 하퇴부 및 우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2004. 10. 4.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된 자로서 상이부위에 아직도 파편이 남아 있고,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X레이 사진에 의하면 상이처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음에도 등급변동 없이 종전대로 7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20.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51년 2월경 강원도 월영전투에서 "좌측 족부, 양 하퇴부 및 우족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5. 3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 7급401호로 등록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10. 4.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 족부, 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12. 6.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및 X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부 및 족 관절부 파편상 및 총상후유증, 양측 하퇴부 파편상 및 이물, 양측 슬관절 후 외상성 관절염 등으로 인한 감각장애와 보행장애가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족부, 양 하퇴부 및 우족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10.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족부, 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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