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4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329-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1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7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이 2002. 5. 22. "우대퇴부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2002. 11. 12.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받고 2003. 9. 22.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9.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젊은 시절에는 파편창을 입은 부위에 간혹 통증과 감각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니 최근에는 차츰 악화되어 동통, 감각저하, 신경장애 및 운동제한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상향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진단서, 전공상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문,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6. 1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년 9월경 강원도 ○○전투에서 "우 주관절부, 좌요부,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36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6. 12. 5. 전역한 뒤, 위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0. 5. 9. 대구○○병원에서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2002. 6. 18.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역시 7급 401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2. 5. 22. "우 대퇴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2002. 11. 12.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우 대퇴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2003. 9. 22.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주관절의 파편 및 경도의 기능장애 소견" 및 "우측 하퇴, 좌요부의 다발성 파편, 국소의 기능장애 소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주관절의 파편 및 경도의 기능장애, 우측 하퇴, 좌요부의 다발성 파편, 국소의 기능장애"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7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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