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4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50-4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좌측하지, 우측대퇴부 및 좌측전완부 파편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2004. 12.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음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병상일지가 없어서 파편상 입은 곳만 판정받은 점, 우측 대퇴부 파편상으로 다리에 힘이 없어 골절상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고관절수술을 받은 점, 좌측 다리 하퇴부 네 곳의 파편상으로 보행이 매우 불편한 점, 오른쪽 어깨 파편상이 심해 팔의 균형을 잃은 점, 좌측 팔뚝의 파편상은 당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계속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측하지, 우측대퇴부 및 좌측전완부 파편상"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1999. 11.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11.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8.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대퇴부 및 좌측하지 다발성 파편잔류 신경장애"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함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동일한 7급 종합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5. 1.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4. 12. 28. 청구인의 "좌측하지, 우측대퇴부 및 좌측전완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대퇴부 및 좌측하지 다발성 파편잔류 신경장애"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마찬가지로 7급으로 종합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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