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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5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201번지 ○○아파트 201동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0. 6.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서울○○병원에서 2004. 10.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3.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6년 2월 경 군복무 중 사격을 하다가 양쪽 귀를 다쳐 ○○병원의 진단으로 속초병원과 원주병원 그리고 광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평생 나을 수가 없고 신경계통이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여 부대로 복귀한 후 1988. 5. 5. 만기전역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2~3년 전부터 시간에 관계없이 소음이 나는 등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정도로 몸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서울○○병원에서 몸의 악화를 막기 위해 직장생활을 그만두라고 하여 현재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두 귀의 청력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6급1항38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자와 신경계통의 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하여 각각 6급1항122호와 6급2항44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몸 상태는 6급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양쪽 귀의 "신경성 난청 또는 이명"으로 하루하루를 암보다 더 무서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신규, 재분류)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8. 5. 5.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1. 2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00. 4. 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훈련 중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신경성 난청"의 상이에 대하여 2000. 6. 23.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경도 난청(○○병원 청력검사지 첨부)"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3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은 2004. 9. 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력검사상(서울○○병원) 이전과 동일등급상태임"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301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종전과 같은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10. 27. 청구인의 상이처인 "신경성 난청"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력검사상(서울○○병원) 이전과 동일등급상태임"이라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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