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0280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501 ○○타운 102-11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5. 3.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 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 3. 2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6. 7.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전신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4. 3. 27. 전역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머리, 얼굴, 무릎 및 하퇴부 등 전신의 통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 실시결과 통보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6. 7. ○○지구 전투에서 "안면, 경부, 좌후두부, 흉부, 양상박, 대퇴부, 우슬부파편창 및 폐침윤"의 상이를 입고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2. 23.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파편창 및 국소부위의 완고한 신경증상"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로 판정하였고, 신경외과 전문의, 일반외과 전문의 및 내과 전문의는 그 밖의 상이에 대하여는 등외판정하였다. (다) 2004. 1. 28. 청구인은 "좌슬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신청하였고, 2004. 9.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다. (라) 2004. 12. 14. 및 2005. 3.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안면, 경부, 좌후두부, 흉부, 양상박, 대퇴부, 우슬부파편창, 폐침윤 및 좌슬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파편창 및 파편내재 전번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로, 신경외과 전문의는 "상이처로 인한 국소증상잔존"이라는 소견으로 7급401호로, 일반외과 전문의는 "흉부파편창으로 인한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내과전문의는 "흉부 X선상 다수의 폐결핵 반흔이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7급702호로 각각 판정하여 종합판정 7급으로 분류하였고, 피청구인이 2005. 3.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2. 14. 및 2005. 3. 1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합판정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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