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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46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61-35 30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구순 및 설 열상, 치아탈구"에 대하여 2005. 9. 2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이에 대한 상세한 검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구순 및 설 열상, 치아탈구(#7,8,9)"에 대하여 2003. 7.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5. 8.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9. 29.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구순열상으로 인한 추상 및 발음장애(음식섭취시 흘림현상), 치아외상ㆍ악안면 반골조직으로 치아기능에 장애가 남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0.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순열상으로 인한 추상 및 발음장애(음식섭취시 흘림현상), 치아외상ㆍ악안면 반골조직으로 치아기능에 장애가 남음"의 소견으로 7급으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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