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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시 ○○면 ○○리 723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우상박 관통총창”의 상이로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2000. 8. 4. “우전박부 관통골절, 양견관절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쟁 중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을 다쳐 복숭아 뼈가 으스러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발가락은 절단하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힘이 없고 발을 절고 있으며, 양어깨의 부상 후유증으로 양손이 어깨위로 안올라가고 날씨가 안좋으면 더욱 아프고, 오른쪽 손목과 손가락은 부상 당시 손목위 팔골절상으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오른손으로는 물건을 올리지도 못하고 손가락은 오그라져서 세수도 왼손으로만 하는 상태이므로 상이등급을 7급이 아닌 6급으로 판정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하게 7급 806호의 소견을 보였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부상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어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재분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우상박 관통총창, 우전박부 관통골절, 양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제5수지 굴곡 변형 및 ...약화”의 소견으로 7급 806호로 판정되었고, 2000. 11.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아산재단 ○○병원에서 2001. 1.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견관절 이물질, 우척골가골, 우 제1,5수지 강직, 우 제2족지 원위지골 부분절제상태”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6ㆍ25때 총탄으로 ....상기 병명 보입니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제2족지 원위지골 발톱 부위에서 부분절단 상태입니다.(파편, 이물질 소견 없으며 발톱부위에서 절단한 흔적이 있음) 양측 견관절은 수개의 이물질이 존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상박 관통총창, 우전박부 관통골절, 양견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상이로 인하여 보행시 발을 절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상이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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