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9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충청남도 ○○시 ○○면 ○○리 2구 360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6. 1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6.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3. 7. 24. 같은 중대원이 총기를 들고 무차별 난사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청구인이 이를 제지하려다가 왼쪽 팔에 관통상을 입고 허벅지에는 총알이 스쳐가는 총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후송하여야 한다는 연대 군의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부연대장이 후송을 보내주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마취제만 맞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963. 9. 28.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수십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온몸이 붓고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피부의 가려움 증 등이 전혀 완치되지 아니하였으며, 장기간 진통제를 복용하다보니 신부전증이 발생하게 되어 소변도 볼 수 없게 되는 등 한평생을 고통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4. 10.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 상완부 총상)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기 이전에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8. 5. 2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등에서 청구인의 좌 상완부 총상의 기능장애가 기준에 미달되고 만성신부전은 군 복무와 무관하다는 정형외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계속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된 후인 2000. 2. 22. 대전○○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좌측 상완부에 총상은 입었으나 근육부위 총상으로 관절 기능장애나 근 위축은 없다는 담당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15.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고, 신체검사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로 인정된 상이처에 한정하여 등급판정을 하는 것이므로 공상과 무관한 만성신부전은 신체검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청구인의 경우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정당하게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피청구인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사고로 인하여 좌측 팔에 관통상을 입은 후 1963. 9. 28.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1994.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4. 10. 25.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결정되었으며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 상완부 총상)에 대하여 1994. 11.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7. 1. 27. 국군○○병원, 1997. 5. 29. 국군△△병원, 1998. 5. 25. 국군○○병원에서 각각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좌 상완부 총상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가 없고 만성신부전은 군 복무와 무관하다는 정형외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 되었으며,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근육부위 총상으로 관절기능장애나 근 위축 소견이 없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15. 대전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충청남도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1. 2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상지 관통상, 근육약화”로 되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좌측 상지에 기능장애 및 근력약화의 소견이 보인다고 되어 있으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신부전, 좌상지 부종”으로 되어 있고, 주 3회의 혈액투석이 필요하며 좌측 상지의 주기적인 부종은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능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면 팔꿈치관절부위에 증등도의 근위축이 있거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 또는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6급으로 판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6. 1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좌 상지의 근력이 약화되고 신경장애가 있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위 재분류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상완부 총상”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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