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2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422-18 ○○주택 A-203 대리인 자 이△△, 처 안○○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좌견부파편상 및 요추부부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6ㆍ25에 참전하여 좌견부에 파편상을 입고 요추부에 부상을 입은 후 전역하였는 바, 상이처가 악화되어 요추부에 수술을 하였고 수술후 하지 마비 및 보행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애진단서상 43%의 노동력 상실이 확인되고, 43%의 노동력 상실은 5급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함에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7. 14. 육군에 입대하여 1952. 2. 7. 명예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좌견부 파편상 및 요추부 부상”에 대하여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견관절의 운동장애. 경도로 7급804호에 해당”의 소견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신경장애 미약하여 등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7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3.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견갑부 파편창으로 인한 경도의 관절운동장애로 7급804호에 해당”의 소견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부부상으로 인한 신경기능장애로 7급802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7급으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8.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5.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견갑부파편상이 있으며 관절운동장애로 7급804호에 해당”의 소견 및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부상이처로 신경증상잔존으로 7급802호에 해당”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7급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좌견부파편상 및 요추부부상에 대하여 2001. 3.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하였으며,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산○○병원에서 2001. 9.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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