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386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130-6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6.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년 3월경 백마고지 전투중에 상이(좌견관절부 파편창)를 입고 치료후 1953. 4. 22. 명예제대하였음이 인정되어 1993. 5. 27.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2000. 3. 6.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7급판정을 받았으며, 2002. 8. 23.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7급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2. 8.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3월 전투중 적포탄에 맞아 왼쪽어깨가 거의 떨어질 정도로 큰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어깨팔은 결국 불구자가 되고 말았고 이로 인하여 노동을 할 수 없어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상이등급을 올려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3.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년 3월”로, 원상병명은 “좌 견관절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좌 견관절부 파편창(추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5. 27.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에 대하여 1993. 7. 16. 신규신체검사, 1993. 9. 17. 재심신체검사, 1995. 12. 22. 재확인신체검사, 1998. 1.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3. 6.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견관절부 총상 및 파편창(경도 관절기능장애)”으로 7급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6. 21.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정밀진단위해 좌측 견관절 관절운동범위 측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판정을 보류하였고, 이후 2002. 8. 23. 위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측 견관절부 파편창에 의한 경도기능장애”로 7급804호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결과 7급으로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구 ○○동 50번지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견관절부 파편창, 2.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변형(진구성 골절추정), 3. 좌측 견관절부 운동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좌 견관절 운동장애로 일상생활 및 작업에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0. 3. 6.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8. 23.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가 “좌측 견관절부 파편창에 의한 경도기능장애”로 7급의 소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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