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63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306동 204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배부 및 둔부 파편창, 좌측 하퇴부 관통창, 두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해 2001. 3. 26. 대전○○병원에서 제1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2003. 6. 30. 대전○○병원에서 제2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7.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6. 30. 신체검사시 의사들이 청진기와 X-ray 정도에만 의존하여 등급판정을 한 것은 공평을 기할 수 있다 할 수 없고, 양 다리에 감각이 전혀 없고 머리 통증으로 어지럽고 속이 매스꺼우며, 배부(등뒤)에 파편이 들어 있어 옆구리가 쑤셔 식사를 할 수 없고, 비 복신경(감각신경) 병증, 좌측 하퇴부 다발성 파편으로 두부 및 우측 골반부, 좌측 비골 골절, 유합상태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증상을 정밀하게 검진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상이확인증,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0. 1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88. 2. 26.자 전·공상 상이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배부 및 둔부 파편창(보통상이 육242호, 53. 10. 21. 31정양병원)"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 우측, 대전을지병원 1987. 6. 19."로, 상이원인은 "북한강 도하작전 및 ○○지구에서 수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3. 3."로, 상이구분은 "전상(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전○○병원에서 1988. 5.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부 및 둔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와 진료부장의 해당 무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1989. 4.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배부 및 둔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경위는 "1953. 3. 3. ○○사단 ○○연대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부상, 거주표 기록: ○○연대로부터 1953. 3. 3. ○○육병 입원 "전상"[1육병 특(정)20호], 1953. 3. 3. 31○○병원으로 후송 1953. 10. 15. 명예전역, [보통상이: 육242호(53. 10. 21) 31정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1989. 11. 10. 청구인이 1953. 3. 3. ○○지구 전투 중 "배부 및 둔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배부 및 둔부 파편창, 좌측 하퇴부 관통창"에 대하여 1992. 9. 28. 및 1996. 5. 27. 두차례에 걸쳐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진료부장의 "해당 무"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8. 6. 29. 제3차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진료부장의 "좌 하퇴부 및 둔부 파편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없음.(현재 상이처와 무관한 중풍으로 보행장애는 있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6. 제4차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둔부 파편창 및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 잔존, 좌하퇴 파편창 및 비골 골절 유합상태"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판정되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4. 18. 청구인이 1953. 3. 3. 연천지구 전투 중 "배부 및 둔부 파편창, 좌측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 외에 "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추가로 전상상이처로 인정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배부 및 둔부 파편창, 좌측 하퇴부 관통창,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3. 26. 제1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하퇴부 관통상, 좌 둔부 및 대퇴부(근위부)에 다발성 파편에 의한 신경 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되고, 일반외과 전문의의 "골반부 파편창, 증세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되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 파편창, 신경증상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7급 401호로 종합 판정되었다. (자) 청구인이 2003. 3.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배부 및 둔부 파편창, 좌측 하퇴부 관통창, 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6. 30. 제2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둔부, 좌 하퇴부 파편창 관통상, 금속내재, 근위축, 신경 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되고, 일반외과 전문의의 "골반부 파편창, 증세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되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CT상 두피에 금속성 이물질 있음. 증세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종전과 동일한 7급 401호로 종합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차) ○○대학교 □□병원의 2003.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비 복신경(감각신경) 병증, 좌측 하퇴부, 2. 다발성 파편(두부 및 우측 골반부), 3. 좌측 비골 골절(유합 상태)"로, 향후 치료의견은 "좌측 슬관절 및 하퇴부의 통증 호소하고 있으며 2003. 1. 10. 시행한 근전도상 변화가 이전 검사와 비교시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배부 및 둔부 파편창, 좌측 하퇴부 관통창, 두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6.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둔부, 좌 하퇴부 파편창 관통상, 금속내재, 근위축, 신경 증상"의 소견으로 7급 401호로 분류되고, 일반외과 전문의의 "골반부 파편창, 증세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되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의 "CT상 두피에 금속성 이물질 있음. 증세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어 종전과 동일한 7급 401호로 종합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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