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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391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530-13 ○○아파트 9-1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0.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6.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8. 3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9.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 전쟁 당시 현역군인으로 복무중 총상으로 좌측주관절 관통상과 좌측척골 신경손상을 입었고 동상으로 족지가 변형되는 부상을 당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신체적 결함과 고통을 감내하며 직장도 갖지 못하고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하고 살고 있는바, 청구인의 몸상태와 그동안의 받지 못한 혜택을 감안한다면 상이등급 7급 판정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1. 5. 23.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좌 주관절부 관통상 및 양족 동상"의 상이가 전상으로 인정되어 1994. 4. 1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판정을 받았다가, 2000. 3. 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주관절부 관통상 후유증으로 전완부 신경증상 잔존"의 소견으로 "7급401호" 판정을, 외과 전문의가 "양족동상은 현재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 판정을 하여 7급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4. 6.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8. 31.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주관절부 관통창으로 국소부 신경증상을 보임"의 소견으로 "7급401호" 판정을, 외과 전문의가 "양족부 동상 기능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기준미달"의 판정을 함에 따라 종합판정도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9.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소재 ○○신경외과의원에서 2000. 3.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주관절부 근위축 및 부전마비(경도), 2) 양쪽 족지(다발성) 변형 및 감직(동상후유증), 3) 좌측 흉부 관통총상 후유증, 4)좌 주관절부 운동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좌 주관절부 강직과 경도의 근위축 및 척골신경 부전마비 상태로 인한 좌 상지 운동장애가 있으며, 양측 족지 다발성 족지변형과 동통으로 인한 보행장애를 유발하고 있고, 흉부 견인통과 늑간신경통 등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6.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8.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주관절부 관통창으로 국소부 신경증상을 보임"의 소견으로 "7급401호" 판정을, 외과 전문의가 "양족부 동상 기능장애 없음"의 소견으로 "기준미달"의 판정을 함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으로 종합판정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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