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75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2402 ○○맨션 지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방청장 청구인이 2004.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서 상이등급 7급601호에 해당자로서, 2004. 8. 10. 원상병명인 "열창 반흔 상순, 피부 반흔, 기늑부"의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601호로 판정됨에 따라 2004. 10.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전투 중 좌측 상부 이마에 눈까지 화상을 당하고 우검지 부상, 좌엄지 절단, 우측 무릎, 좌편부상 등을 당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는 6급2항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4. 26.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1962. 6. 9. 만기전역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0. 16. 청구인에 대한 사병 인사기록표상의 입원 및 병명기록을 참작하여 "열창 반흔 상순, 피부반흔 기늑부"의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열창 반흔 상순, 피부반흔 기늑부"의 상이에 대해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수도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인정된 "열창 반흔 상순, 피부반흔 기늑부"의 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25.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가 "열창반흔상순 및 피부반흔 기늑부에 의한 반흔이 있음. 선상흔(+), 7급 601호"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601호로 판정되었다. (마) 서울○○병원의 2004. 8. 9.자 의사 김○○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피부의 흉터성 병태 및 섬유증(안면부 5cm × 2cm)"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51년 유탄에 의해 좌안 외상 받은 후 발생한 상처에 대해(본인진술에 의함) 반흔절제수술을 시행하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되며, 합병증이 없는 한 수술후 2주간의 통원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4. 8. 10.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2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외과 전문의가 "상구순, 피부반흔 기늑부, 선상반흔이 있음 <소견동일>, 7급601호"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601호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6급2항 이상의 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열창 반흔 상순, 피부반흔 기늑부"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외과 전문의가 "상구순, 피부반흔 기늑부, 선상반흔이 있음 <소견동일>, 7급601호"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7급601호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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