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02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로 3가 222 ○○아파트 15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두부, 양 상지, 흉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7.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의 상이에 심근경색질환을 추가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검사조차도 아니한 것은 잘못이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3개부분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최종판단에서 등급조정없이 7급판정을 한 것은 수긍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부위에 상이처가 있는 경우에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거하여 등급조정을 한 다음 판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종합하여 판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 안내문,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호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김○○ 청구인의 병명이 두피 상흔 및 두개강 내 이물질이고, 한국전 참전용사로 당시의 파편에 의한 손상으로 사료되는 두피상흔을 보이며, 두개강 내 파편으로 사료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보이고 있고, 주관적으로 두통 및 발음장애를 호소하고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나) 2004. 6. 2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의사 정○○은 청구인의 병명은 우 상박부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 잔류 및 상흔, 하상박부 금속성 이물질 및 상흔, 우하박부 피부반흔, 좌 제3수지 근위지절 운동제한 및 상흔, 좌측 대퇴부 다발성 금속성 이물질 잔류 및 상흔 및 좌 하퇴부 상흔이라고 임상적으로 추정되고, 단순 방사선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해 위 소견을 관찰할 수 있으며, 통증으로 인해 즉시 관찰을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두부, 양 상지, 흉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4. 9.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라) 서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는 양측 상지 및 좌측 대퇴부에 다발성 파편창이 있고 우측 상지 신경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외과 전문의는 흉부 파편창 및 파편에 의한 후유증이 있다는 이유로 7급 702호로 판정하였으며, 신경외과 전문의는 뇌신경손상이 경미하게 있다는 이유로 7급 401호로 판정하였고, 위원장이 종합하여 7급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두부, 양 상지, 흉부 및 좌측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2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외과 전문의 및 신경외과 전문의가 "양측 상지 및 좌측 대퇴부에 다발성 파편창이 있고 우측 상지 신경증상이 있고, 흉부 파편창 및 파편에 의한 후유증이 있으며, 뇌신경손상이 경미하게 있다"는 소견을 보였고, 위원장이 종합하여 7급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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