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081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42-2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우 포트씨 골절"(7급807호)에 대하여 2005. 11. 21.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7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1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상이처로 인하여 고통이 심하므로 등급을 재조정하여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별표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포트씨 골절"에 대하여 2003. 10. 22.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807호로 판정받은 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부산○○병원에서 2005. 11.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사가 "우측 족관절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관절염으로 경도의 기능장애 있음" 소견으로 7급807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5. 12.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소재 ○○병원의 2005. 12. 23.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우 족관절 골절로 인한 외상성 관절염"의 병명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후 증상이 악화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11. 2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 정형외과 의사는 "우측 족관절 골절 후유증으로 인한 관절염으로 경도의 기능장애 있음" 소견으로 7급807호 판정을 하였고, 이러한 부산○○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청구인의 병명과 향후 치료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부산○○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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