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7808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유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435 ○○타운 101-506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5. 31. 및 1996. 12. 10.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족부 파편상 후유증 및 우측부 파편상”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2. 19.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결과 7급401호를 판정받은 자로서, 2002. 5. 20.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7. 대구○○병원에서의 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401호로 판정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년 3월경 한국전쟁시 중동부전선 김○○ 고지 전투에서 적군의 포탄에 맞아 우족부 및 경골부 흉부에 파편상을 입어 방사선 소견상 흉부에 파편 내장되었고 양 하지에 반흔이 있는 자로서, 우족부에 2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좌 골관절에 인공관절 반치환수술을 받았는 바, 현재 보행시 족저부에 동통, 보행장애가 있고 좌측관절에 피가 통하지 않아 관절이 썩어가고 있으며 우울증이 심하여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어 노동 및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상이등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8. 5. 해군에 입대하여 교육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우족부 파편상 및 우측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포항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1958. 3. 24.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5. 31. 및 1996. 12. 10.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국군○○병원에서 1997. 1.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1999. 2. 19.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족부 파편상 관찰되며 이로 인한 보행시 신경증상 예상됨”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2. 5. 20.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6. 1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족부 파편상으로 족저부 반흔, 구축성 반흔, 근위축 신경증상”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2. 7.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 좌 대퇴골두 무형성 괴사, 우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방사선 소견상 흉부에 파편 내장되었고 우 족관절 심한 파괴 소견이 있고, 좌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 상태이며 현재 우족부의 동통과 압통이 있고 좌 고관절 운동제한으로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우족부 파편상 후유증, 우측부 파편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6.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족부 파편상으로 족저부 반흔, 구축성 반흔, 근위축 신경증상”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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