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2-07797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군 ○○면○○리 163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제기한 2002. 7. 10.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18.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골 골절”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7급807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2. 1. 31.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2. 3.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7호로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참전중에 좌측 다리에 총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성형술 상태 및 비골 신경 손상,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 이는 다리에 인공관절을 삽입하고 비골 역시 총상으로 신경이 손상된 상태로서 좌측다리는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 내지는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으므로 상이등급 7급807호를 6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3. 12. 29. 군수품 수령 중 차량전복사고로 공상을 당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7. 29.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12. 29.”로, 원상병명은 “골절 단순 대퇴골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좌 대퇴골 골절 및 골수강정 고정상태, 좌 비구 이형성증, 좌 고관절 변성관절염 및 이소성 골화”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상기 원상병명으로 1954. 1. 8. ○○육군병원에 입원했다가 1954. 1. 29. 제△△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1954. 9. 27.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위 현상병명 중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좌 대퇴골 골절”의 상이만 군 복무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소정의 공상군경요건 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마)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해 2001. 5.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슬관절부 근위축 운동장애에 의한 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7급807호로 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2002. 1. 31.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3.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7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0.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성형술 상태 및 비골 신경 손상, 좌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소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입원 가료 및 통원 가료중인 환자로 상기 병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3.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측 슬관절부 근위축 운동장애에 의한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7급807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