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결과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87 재분류신체검사결과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716-16 ○○아파트 102-50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은 "좌척골신경 및 동맥손상, 좌척수근 굴건, 좌수 2, 3, 4, 5수지 천지굴건, 좌수 2, 3, 4, 수지 심지굴건"의 상이처에 대하여 6급 2항 6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3. 10. 30. 위 상이처 외에 "요추간판변성 및 협착증, 견비통, 척골신경마비 좌, 요통 및 하지통"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4. 3. 2.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이처중 "요추간판변성 및 협착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49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2004. 3. 26.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중 1972. 7. 21. 전화로 출동요청을 받고 출동하였다가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왼쪽 손목동맥이 파열되고, 머리와 전신을 구타당하였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긴급수술을 받은 후 약 60여일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1차로 "좌 척골신손상 및 다발성 열상, 요추추간판변성 및 요추관협착증, 좌수 척수근 굴절파열, 좌수 2,3,4 수지 천골골건 및 심골곡건 손상, 좌 척골동맥 손상"의 상이에 대하여만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가해자들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육체적으로 불구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뇌병증" 등 장애를 입었으며, 투병과정에서 "견비통, 요통, 하지통, 목디스크, 좌측 견관절통, 뇌병증, 척골신경마비 좌" 등이 발병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이러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질병도 공상임이 병원진단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마땅히 공상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후 입원하였다가 정상근무를 하게 되었으나,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여야 하였고, 이에 지속적으로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이에 청구인은 퇴직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상이부위 일부분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요추추간판 변성 및 협착증"만 추가 상이처로 인정하고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보훈병원에서는 단순히 수술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수술하지 아니한 디스크 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법원의 판례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하며, 무엇보다도 좌척골신손상 및 다발성 열상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사고후 파출소소장 등으로 근무할 때에는 시국관련 시위 등으로 인하여 몸에 충격을 받았음에도 근무와 병행하여 치료를 받았고, 힘든 외근근무로 인하여 병의 치료에 차질이 초래되고, 정신장애도 가중되었는바, 청구인의 최초 부상이후 "견비통, 목디스크(제6경추추간판팽윤증), 좌측 견관절통, 하지통, 요통, 척골신경마비 좌, 뇌병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러한 질병들도 이 건 사고로 인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청구인은 일부 상이처가 다른 상이처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병원의 질병명 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ㆍ의원의 진단서에 따라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체검사문진표, 추가상이처 확인결과 통보, 신규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4. 8. 20. 경찰에 임용되어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중 1972. 7. 21. 사건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서 사고경위를 조사하다가 월남참전 상이군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좌 척골신경 및 동맥손상, 좌 척수근 굴건, 좌수2,3,4,5수지 천지굴건, 좌수2,3,4수지 심지굴건" 등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 후 1998. 6. 30. 경위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대구○○경찰서장의 2002. 6. 28.자 상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월남전 참전 상이군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상이군인들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손으로 막아 이로 인하여 동맥이 절단되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들로부터 구두발로 밟히고 짚고 다니는 목발, 그릇 등으로 전신을 집단폭행 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찰청장이 2002. 7. 10.자로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척골 외 4"로, 현상병명은 "요통, 우견비통, 요추간판탈출증, 척골신경마비 좌"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14. 경찰청에서 통보된 상병경위서, ○○대학교 ○○병원의 치료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상이(좌 척골신경 및 동맥손상, 좌척수근 굴건, 좌수 2, 3, 4, 5,수지 천지굴건, 좌수 2, 3, 4,수지 심지굴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2002. 10. 2.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척골신경,동맥손상 좌측 다발성 건손상후 상태로 좌 수부 기능마비 상태임"이라는 소견으로 6급2항24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바) 청구인은 2003. 10. 30. "1)요추간판변성 및 협착증, 2)견비통, 3)척골 신경마비 좌, 4)요통, 5)하지통"의 상이를 추가상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경찰청장은 2003. 11. 2.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위 상이중 "요추간판변성 및 협착증, 척골 신경마비ㆍ좌"의 상이는 장해급여로 결정된 병명으로 확인되고, "견비통"은 좌척골신경ㆍ동맥손상, "요통 및 하지통"은 요추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세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의 의견(전화)으로 보아 추가신청한 상이처는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2. 17. 청구인이 추가인정 신청한 "척골신경마비 좌"는 기 인정한 "좌 척골신경 및 동맥손상"의 상이처와 중복되어 추가상이로 인정이 불가하고, "견비통, 요통, 하지통"은 관련자료 등에서 확인불가 또는 기 인정한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보이므로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나, "요추간판변성 및 협착증"은 이 사건 상이의 사유로 인한 상이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다. (아) 이에 피청구인은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좌 척골신경 및 동맥손상, 좌 척수근 굴건, 좌수2,3,4,5수지 천지굴건, 좌수2,3,4수지 심지굴건, 요추간판변성 및 협착증)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병원 정형외과전문의는 "좌 완관절부 손상, 신경손상, 좌수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6급2항49호의 판정을, 신경외과전문의는 "MRI상 요추간판변성 및 협착 보이나 수술전 상태이며 증상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6급2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각 병원의 진단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985391"> </img>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4. 3.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전문의가 "좌 완관절부 손상, 신경손상, 좌수기능장애"라는 소견으로 6급2항49호로, 신경외과전문의의 "MRI상 요추간판변성 및 협착보이나 수술전 상태이며 증상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으로 종합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견비통, 척골신경마비 좌, 요통, 하지통 등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질병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재분류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러한 상이처에 대하여 심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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