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결과7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40 재분류신체검사결과7급무변동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상북도 ○○시 ○○면 ○○리 55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1. 6. 10.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가 전상상이처로 인정되어 2000. 7. 28.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위 상이처 외에 "좌 슬관절부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2001. 12. 27. 제1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 판정을 받은 후, 2002. 8. 19.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9. 27. 제2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았으며, 2003. 5. 2. "복부, 고환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아 2003. 6. 24. 대구○○병원에서 제3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7급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은 2003. 6. 27. 청구인에 대하여 등급 및 분류번호는 "7급 401,703호"로,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하고, 판정내용을 "현재 등급과 같음"으로 신체검사 종합판정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경기도 ○○지구 전투와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좌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해 등외판정을 하였고, 2002년 12월경 "요추 및 양측 고관절 강직"에 대해 7급 판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가벼운 작업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생식기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한쪽 고환마저 완전 상실 및 신경손상으로 발기도 되지 않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3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내지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단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9.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2. 13.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요부 타박상, 좌 주관절 염좌"의 상이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염좌라 하나 특이소견 현재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타박상, 후유증"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되어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1. 5. 31. "좌 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고, 2001. 12. 2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제1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염좌 및 좌 슬관절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 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신경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되어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8. 19.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9. 27. 제2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슬관절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미미"의 소견으로 해당없음으로 분류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타박상으로 인한 국소부위 통증 있음"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되어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이 2002. 12. 31. "복부, 요추부, 고환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위 상이 중 "복부, 고환 파편창"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고, 2003. 6. 24.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제3차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염좌 및 슬관절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 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타박상에 의한 요통 지속"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되었으며, 비뇨기과 전문의의 "좌측 고환 결손"의 소견에 따라 7급703호로 분류되어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3. 6.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기질성 원인의 발기불능 의증, 고환 적출술 후 수술부위 통증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발기부전에 대해서 검사는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복부, 요추부, 고환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2. 12. 3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염좌 및 슬관절 파편창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급 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신경외과 전문의의 "요부 타박상에 의한 요통 지속"의 소견에 따라 7급401호로 분류되었으며, 비뇨기과 전문의의 "좌측 고환 결손"의 소견에 따라 7급703호로 분류되어 종전과 동일한 7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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