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결과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24 재분류신체검사결과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군 ○○읍 ○○리 717-1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3.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수지와 좌하퇴부 및 우측 고막"에 상이를 입고 부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1. 11. 25. 명예제대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된 "우 제2수지절단,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한 상이등급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3. 6.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3. 9.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7급(401호 및 803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9.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참전시 부상으로 "우 제2수지절단, 좌하퇴부 파편창"으로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좌 하퇴부 파편창으로 인한 신경마비 통증으로 매일 병원에서 치료하며 약을 복용함에도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0. 11.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23.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제2수지절단, 좌하퇴부 파편창"를 입어 2000. 1. 3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7. 청구인의 상이 "우측 고막파열"은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우 제2수지절단, 좌하퇴부 파편창"은 전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2001. 5. 23.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제2수지절단 및 좌하퇴 파편창"이라는 소견으로 7급 803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6. 5. 좌하퇴부 파편창에 의한 신경증상으로 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22.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ENG상 좌하지파편창에 의한 국소적 손상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은 "7급 401호, 7급 803호"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제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9.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상북도 ○○군 ○○읍 ○○리 소재 ○○병원의 2003. 10. 10.자 치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상비골 신경마비"로, 소견란에는 " 2003. 5. 28.부터 2003. 10. 10. 현재까지 13일간 내원하여 치료중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등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9. 22. 대구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ENG상 좌하지파편창에 의한 국소적 손상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7급 401호, 7급 803호"로 분류되었고, 종합판정에서도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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