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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결과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12 재분류신체검사결과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남도 ○○시 ○○면 ○○리 332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월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전흉부 및 우대퇴부 슬개골부 파편창"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되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2005. 3. 6. 부산○○병원에서 "우대퇴부 슬관절 상부절단" 수술을 한 후 2005. 6. 22.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5. 9. 26.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5. 10. 12.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입은 상이로 현재의 상이등급인 7급 807호 판정을 받은 후 상이처가 악화되어 "우 대퇴부 슬관절 상부 절단"수술을 받았고 위 수술을 받은 원인이 전쟁 당시 "수류탄폭발로 인한 파편창" 임에도 불구하고, 부산○○병원에서 "우 대퇴부 슬관절 상부 절단"수술시 원인질환으로 진단한 "버거씨병에 의한 족부괴양"이라는 병명을 근거로 하여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을 한 것은 상이처의 직접적 원인인 "파편창"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4. 3. 27. 의병제대하였고, 1992. 8. 7.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흉부 및 우대퇴부 슬개골부 파편창"의 상이로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었으며, 2001. 4. 1. 7급 807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2003. 5. 7.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버거씨병에 의한 족부 괴양"을 원인 질환으로 하여 2003. 3. 6. "우 대퇴부 슬관절 상부 절단술을 시행하고 입원가료 중"으로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5. 9. 26.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처는 "전흉부 및 우대퇴부 슬개골부 파편창"으로 나와 있고, 정형외과 전문의 및 외과 전문의의 "우대퇴절단소견 원병명(전흉부 및 우대퇴부 슬개골부 파편창)과 상이병명(우대퇴부슬관절 상부절단상태, 원인질환 : 버거씨병으로 인한 족부 괴양)과 동일치 않으므로 절단전 소견과 동일, 흉부 파편창으로 인한 동통 및 신경증상"의 소견에 따라 7급807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3항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6. 25전쟁 당시 입은 "전흉부 및 우대퇴부 슬개골부 파편창"이 원인이 되어 "우대퇴부 슬관절 상부절단수술"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을 재분류신체검사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부산○○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를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전흉부 및 우대퇴부 슬개골부 파편창"으로 기재하고 있는 사실, 정형외과 전문의 및 외과 전문의의 판정에 의하면 "우대퇴부 슬관절 상부절단상태"를 상이처의 악화에 의한 것이 아닌 "버거씨병으로 인한 족부 괴양"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2005. 9. 26.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 및 외과 전문의가 종전과 같이 7급 807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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