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결과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6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8 ○○ 302호 피청구인 수원○○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입은 "수핵탈출증(L4-5)"으로 인하여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2001. 6. 26. 7급80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3. 29.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5. 2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6. 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고 약간의 무게가 나가는 물건은 들지도 못하고 야근 등으로 무리를 하면 바로 허리에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엄청난 무리가 있고, 관련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6급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은 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및 검사결과 통보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2001. 5. 3.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9. 2.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1999년 5월경 유격훈련을 하다가 요통이 발생하여 "수핵탈출증(L4-5)"의 상이를 입었다고 되어 있고, 2001. 6. 26.자 서울○○병원의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신경외과 전문의가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국군대전병원에서 2차례 수술,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보행장애"의 소견을 제시하여 7급802호로 등급판정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5. 3.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수술 후 상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팽윤증, 제5요추 신경근병증(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요통 및 하지방사통을 주소로 본원 내원, 요추 MRI 및 근전도검사상 상병명 진단하에 경과 관찰 및 증상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과도한 육체노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짐"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5. 3.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5. 2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의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05. 6.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5. 2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의 소견으로 "7급802호"로 분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차례의 수술을 받고 후유증상이 뚜렷하므로 6급으로 판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능장애가 경미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판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서울○○병원의 등급판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