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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78 재분류신체검사등급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33-20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비골골절진구성후유증, 신경장애, 좌모지절단, 뇌출혈, 하악골 양측골체골절, 상악우측측절치 중절치, 좌측중절치 측절치"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받은 후, 2003. 9. 5.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29.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2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좌비골골절진구성 후유증, 신경장애와 뇌진탕 후유증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성 뇌졸중 및 망막분지정맥폐쇄 유리체 출혈로 장애가 더욱 악화되어 지팡이를 짚고도 옆에서 항상 부축을 받아야 하는 생활을 하여 왔고, 대ㆍ소변 장애로 인하여 대ㆍ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이며, 잠을 잘 때에는 무호흡 증상을 보이고, 뇌손상에 따른 간질증세까지 있어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상ㆍ하악에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고, 혀가 밖으로 내밀어져 있는 상태가 잦으며, 간혹 음식물이 기도에 막혀서 호흡곤란으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때가 많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형편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좀 더 상향조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표, 척추 및 신경계통 기능장해 소견서, 심의의결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경력증명서, 진단서, 경과 및 처치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보훈처장이 2000. 12. 16.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9. 1.부터 1987. 3. 5.까지의 기간동안 국립원호원에서 고용원(2종)으로 재직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3. 청구인의 "좌비골골절진구성 후유증, 신경장애, 좌모지절단"의 원상병명 외에 뇌출혈의 상이를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2003. 1. 21.에는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하악골 양측골체골절, 상악우측측절치 중절치, 좌측중절치 측절치"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비골골절진구성후유증, 신경장애, 좌모지절단, 뇌출혈, 하악골 양측골체골절, 상악우측측절치 중절치, 좌측중절치 측절치"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3. 2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판정 3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비골골절진구성후유증, 신경장애, 좌모지절단, 뇌출혈, 하악골 양측골체골절, 상악우측측절치 중절치, 좌측중절치 측절치"의 상이에 대하여 2004. 1. 29. 서울○○병원에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동일, 7급803호, 6급2항44호"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반신 불수로서 보행 및 언어장애가 고도에 해당됨, 2급98호"라는 소견 및 치과 전문의의 "치아상실 당시 7개 이상으로 저작장애 있을 것으로 사료됨, 7급 306호"라는 소견으로 종합판정 2급의 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4. 2.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인 "좌비골골절진구성후유증, 신경장애, 좌모지절단, 뇌출혈, 하악골 양측골체골절, 상악우측측절치 중절치, 좌측중절치 측절치"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에 대한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동일, 7급803호, 6급2항44호"라는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좌반신 불수로서 보행 및 언어장애가 고도에 해당됨, 2급98호"라는 소견 및 치과 전문의의 "치아상실 당시 7개 이상으로 저작장애 있을 것으로 사료됨, 7급 306호"라는 소견으로 종합판정 2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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