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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604 재분류신체검사등급2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라 ○ ○ 서울특별시 ○○구 ○○동 98-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말초신경병"으로 2급101호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2004. 2. 11.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2급101호 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2004. 6.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대마비 및 사지마비, 척추협착, 요도협착"으로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대소변 및 섭식을 할 수 없고 거동 또한 할 수 없는 상태인 바, 이는 1급2항2호(척추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두 다리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변, 배뇨기능이 마비된 자) 또는 1급2항66호(하반신이 불수이고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는 자로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7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및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 6. 해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8. 31.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1996. 8. 28.(신규), 1999. 11. 18.(재분류) 및 2000. 3. 29.(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각각 3급23호 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3.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2001. 3. 26. 근전도 검사결과에 의거 고도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함"이라는 소견에 따라 2급101호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4. 1. 8. 사지마비를 이유로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2.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할의학과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2급101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 2004. 6.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4. 7. 2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완성 신경인성 방광, 대마비 및 사지마비, 척추협착, 요도협착", 발병일 "미상", 향후치료의견 "사지마비 및 요추 협착으로 현재 정형외과에 입원중에 있고, 방광감각상실과 배뇨장애가 있어 2001년 시행한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완성방광 진단을 받고 이후 자가방광도뇨를 시행하고 있으며 배뇨를 위한 자가방광도뇨와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태임"이라고 진단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종전(고도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수시 개호를 요함)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2급101호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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