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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55 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시 ○○구 ○○동 117번지 ○○마을 1602-11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3. 2.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23. 청구인의 상이(뇌출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3급(33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6.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은 이후 2002년도에 다시 뇌출혈이 재발하여 우반신마비, 좌반신부전마비, 보행장애, 어지럼증, 배뇨 및 배변장애, 청각장애, 정신장애 등이 잔존하여 앞으로 일상생활에도 보호자의 도움이 평생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청구인의 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3급으로 분류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1999. 10. 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7. 3. 해군에 입대한 후, 1999. 5. 15. 뇌출혈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99. 9. 30. 원사로 퇴역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9. 청구인의 상이(뇌출혈)를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나) ○○병원은 2000. 6. 23. 청구인의 공상(뇌출혈)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및 정형외관전문의 "소뇌출혈 후유증으로 평형감각이 떨어져 보행이 겨우 가능한 상태이며, 현훈이 심해 평생 노무에 종사 불가"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등급을 "3급(33호)"으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2. 12. 청구인의 공상인 뇌출혈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은 2003. 5.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으로 "3급(33호)"으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소재 한국○○병원은 2003. 9. 1. 청구인의 병명을 "1.뇌실질내 혈종ㆍ좌측 뇌기저핵부, 2.뇌실내 출혈후 상태, 3.다발성 열공성 뇌경색ㆍ뇌기저핵부ㆍ뇌교ㆍ뇌실주위 백질부, 4.뇌연화증ㆍ우측 전두엽ㆍ소뇌, 5.개두술후 상태ㆍ소뇌부"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9년 소뇌출혈로 타병원에서 개두술을 시행받은 자로, 2002. 12. 14. 우반신마비가 나타나 타병원에서 뇌출혈로 진단받고 본원으로 전원되어 2002. 12. 16.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 병명으로 진단받고 보존적인 치료 후 2003. 2. 28. 퇴원함. 현재 우반신마비, 좌반신부전마비, 보행장애, 어지럼증,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이 잔존하여 일상생활에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며 상기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한 진단서와 청구인의 병명을 "양안 백내장"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진단명으로 주관적 나안시력 양안 0.2임"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0. 6. 23. 및 2003. 2. 1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뇌출혈 후유증으로 평형감각이 떨어져 보행이 겨우 가능한 상태이며, 현훈이 심해 평생 노무에 종사 불가" 및 "고혈압성 뇌출혈"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3급(33호)으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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