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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0 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11-2001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측 농(聾), 뇌척수막염 후유증, 치아상실"(이하 "이 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 9. 1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4.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5. 6. 해병대에 입대하여 폭파병으로 복무 중이던 1965. 5. 6.경 폭파작업 중 뇌진탕으로 이 건 상이를 입어 ○○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는바, 1987년 이전에는 위 상이로 2급 판정을 받았으나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다른 신체부위와는 달리 상이등급을 3급까지로 제한받게 되었는바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점, 대학병원 전문의의 진단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2급으로 진단되는 점, 뇌척수막염 후유증으로 신경장애를 겪고 있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뇌척수막염의 후유증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상이등급을 6급으로 판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또한 음식물을 씹어 먹을 때 사용되는 어금니의 75%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 장애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청구인과 같이 상이처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겪게 되는 고충도 훨씬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 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호처장은 1966. 6. 1. 청구인이 1963. 5. 6.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1965. 5. 7. 폭파작업 중 뇌진탕의 상이를 입고 1965. 12. 30. 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확인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양측 농(聾), 뇌척수막염 후유증"에 대하여 1966. 5. 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취업불능자"로 판정된 이래 1999. 11. 10. 및 2001. 12. 14.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합적으로 3급으로 판정되었다. (다) ○○위원회는 2002. 5. 7. 청구인의 "치아상실"을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심의ㆍ의결하였고, 2002. 6. 21. 청구인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수막염의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있음"소견(6급),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두개내 농양 및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장애로 일상생활에 지장 있음"소견(3급) 및 동병원 치과 전문의의 "다발성 치아상실, 안면부 상흔"소견(7급)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12.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9. 14.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척수염 후유증으로 신경장애 소견을 보이나 구음 장애가 뇌병변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임"소견(6급), 동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동일소견(3급) 및 동병원 치과 전문의의 "다수의 치아 상실, 저작 장애는 경미함"소견(7급)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종전과 같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7. "치아상실"을 전공상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이래 이 건 상이에 대하여 두차례에 걸쳐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부산○○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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