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984 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6-42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년도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3급 44호(현 6급 2항 44호)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2001. 12. 1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요천골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3급 33호로, 천골신경 손상(배뇨,배변장애)에 대하여는 7급 401호로,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6급 2항 43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전과 같은 3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었고, 다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3.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척추부상으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와 방광파열 등으로 가족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대ㆍ소변도 해결하지 못하여 보훈병원에서 방광기능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한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뇌혈관성 치매도 있어 최소한도 1급 3항 이상의 장애에 해당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재분류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6. 3. 7. 수류탄 사고로 요추하부에 파편창을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7. 4. 29.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입은 위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1962년도에 군사원호보상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3급 44호 (현 6급 2항 44호)의 종합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고 1967. 11. 1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2급갑 84호(현 3급 84호)판정을 받은 이후에 2000. 6. 23., 2001. 7. 24., 2001. 11. 19., 2002. 7. 3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3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3. 8. 26. 위 상이처의 악화를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천골부 다발성 파편창흔 신경증상 인정으로 7급 401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 뇌경색으로 상태악화보이나 상이처와 무관하므로 3급 33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 척추손상의 배뇨장애로 6급 2항 43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은 종전과 같은 3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의 2003. 8. 2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수술후 상태, 척추 신경 손상, 뇌경색, 신경인성 방광"으로, 향후치료소견은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2003. 3. 29.부터 본 원 신경외과에 입원 가료 후 2000. 7. 25. 퇴원한 환자로 현재 보행장애, 배뇨ㆍ배변장애 호소하고 있는 상태임(2000. 4. 20.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 만성 다발성 신경근 병변 확인되었음)"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3. 12.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천골부 다발성 파편창흔 신경증상 인정으로 7급 401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 뇌경색으로 상태악화 보이나 상이처와 무관하므로 3급 33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 비뇨기과 전문의의 " 척추손상의 배뇨장애로 6급 2항 43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 등을 종합하여 종전과 동일한 3급의 상이등급으로 종합 판정되었고, 위 전문의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다발성 뇌경색증으로 인한 뇌혈관성 치매도 있으므로 최소한 1급 3항 이상의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뇌경색ㆍ뇌혈관성 치매는 상이처로 인정받은 부분이 아니어서 장애등급의 판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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