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529 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남 수 충청남도 ○○군 ○○면 ○○리 355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골단절 단순골좌 골우"의 상이에 대하여 2004. 6. 1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23.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서 다리를 다친 후 현재에 이르러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도 없게 되었으며 청력손실과 언어장애에 정신적으로도 이상증세가 생겼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 ○○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6. 12. 6. "골절단 단순골좌 골우"의 상이를 입었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골절단 단순골좌 골우"의 상이에 대하여 1961. 8. 29. 충청남도 ○○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1972. 3. 28. 국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고관절의 구축 및 대퇴부의 단축 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89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3급으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4. 5.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고관절의 강직 및 하지단축 소견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89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종전과 같은 3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6.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2004. 6. 15. 청구인의 상이처인 "골절단 단순골좌 골우"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고관절의 강직 및 하지단축 소견보임"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3급89호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에서 종전과 같은 3급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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