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14 재분류신체검사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가 74-11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4. 25.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좌수 파편창, 복막유착(경부식도 손상), 복부, 안면부, 경부, 치아,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공상으로 인정받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3급 503호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1. 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3급503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방 근무 중 부비트랩 제거작업을 하다가 수류탄이 터지면서 좌수 3, 4, 5지 수장부 절단창과 복부, 안면, 치아, 목에 파편창을 입고 식도 재건술을 받았고, 시술 후 식도 협착증, 대장 유착증, 장폐쇄증 등의 후유증이 발병하여 식도로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상태이며, 상처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성문암의 진단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3급으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전공사상확인서, 재분류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69. 9. 18.자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 3, 4, 5지 장부절단 및 좌 1, 2지 기능장애의 상이로 49호 판정을 받았고, 부산○○병원의 1998. 11. 16.자 재분류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수 파편창, 복막유착(경부식도 손상), 복부, 안면부, 경부, 치아, 우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3급503호 판정을 받았다. (나) 부산광역시 △△구 소재 △△내과의 2005. 1.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장마비증(재발성), 장절제술 및 식도재건 수술 후 상태, 장유착증(복부수술후)으로, 위 병명으로 계속적인 안정가료 및 약물치료와 재발되는 장마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의 2005. 4.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성문암, 식도협착 및 식도궤양으로, 청구인은 위 병명의 진단으로 2005. 3. 25.부터 2005. 4. 7.까지 본원에 입원하여 식도 풍선 확장술을 시행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5. 1. 7.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수 절단 및 근위축 운동장애"의 소견으로 "6급2항49호 및 6급2항52호"로 분류하였고, 외과 전문의가 "복부 수술후유증 및 식도협착"의 소견으로 "5급95호"로 분류하였으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전과 동일한 3급503호로 종합판정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수 절단 및 근위축 운동장애"의 소견으로 "6급2항49호 및 6급2항52호"로 분류하였고, 외과 전문의가 "복부 수술후유증 및 식도협착"의 소견으로 "5급95호"로 분류하였으며,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는 3급503호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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