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636 재분류신체검사등급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부산광역시 ○○구 ○○동 37-5 ○○연립 2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상이등급기준미달(상이처 : 경추염좌(중증도), 우견관절염좌, 요추염좌, 타박상 양하대퇴부, 좌멸창좌하퇴부) 판정을 받은 청구인이 2003. 12. 9."경추관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의 상이를 공상으로 추가 인정받아 2004. 2.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0. 31. 부산○○보건소로부터 지체부자유 장애 3등급 5호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그 후 사지의 무기력증과 전신통증이 심하여져서 1998. 10. 28. 경부추간판탈출증 제거술 및 경추골 융합술을 시술받았으나 오히려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위 증상 외에 성기능, 언어기능 및 대소변기능에도 상당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보다 상위등급으로 판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5. 1.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4. 11. 30. 수사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98. 9. 30. 경위로 퇴직하였다. (나) ○○대학교병원에서 1998. 10. 16. 발급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장해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제3-4 경추간), 퇴행성 척추증(경추부 및 요추부), 압박성 척수병증(경추부), 다발성 추간판팽윤증(경추부 및 요추부)"로, 검사소견은 "척추 X-선 촬영에서 퇴행 척추, 척추 MR에서 경추부에서는 제3-4 경추간 추간판찰출증, 제4-5, 5-6, 6-7 경추간 추간판 팽윤증, 후종인대골화증, 제3-4 및 6-7 경추부위에 척수압박으로 인한 척수내 이상음영, 요추부는 제3-4, 4-5 요추간 추간판 팽윤증 소견이 관찰됨"으로 진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추염좌(중증도), 우견관절염좌, 요추염좌, 타박상 양하대퇴부, 좌멸창좌하퇴부"의 상이 대하여 신규신체검사(2000. 5. 23.) 및 재심신체검사(2000. 7. 30.)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3. 10. 6.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자 2003. 12.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경추관협착증, 다발성 경추간판탈출증, 불완전 사지마비증 및 경수증"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였고, 2004. 2. 17.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견관절 염좌, 양하퇴부 타박상, 좌하퇴부 좌멸창에 의한 기능장개 등급기준미달" 소견으로 등외, 2인의 신경외과전문의의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4급107호로 각각 분류하고, 4급으로 종합판정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4. 2. 17.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우견관절 염좌, 양하퇴부 타박상, 좌하퇴부 좌멸창에 의한 기능장개 등급기준미달" 소견으로 등외, 2인의 신경외과전문의의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의 기능장애" 소견으로 4급107호로 각각 분류하고, 4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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