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086 재분류신체검사등급5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충청남도 ○○군 ○○면 ○○리 215번지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병원은 2003. 12. 15. 청구인의 상이(우측 복부 및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을 5급(95호)으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복부 및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의병전역한 후 지금까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면서 약물치료에 의존하여 살아왔으며, 현재는 복통ㆍ설사ㆍ소화불량ㆍ고협압ㆍ담석증 및 폐질환의 합병증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2004. 2. 4. 위암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한 5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사상확인증, 신체검사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87. 1. 26.자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3. 1.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3. 2. 3. ○○지구전투에서 부상(원상병명: 우측복부 및 대퇴부 파편창, 현상병명: 복부 총상에 의한 장유착증)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53. 8. 7.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 2. 24. 청구인의 전상(우측 복부 및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복부 총상에 의한 장유착증"이라는 소견으로 "3급"으로 판정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기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해당 무"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3급(43호)으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2. 11. 4. 보훈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의 "복부 다발성 수술 및 상처 반흔"이라는 소견으로 "5급(95호)"으로 판정받았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03.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2. 15. 대전○○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외과 전문의는 "개복술 후 통증과 장유착 증세로 소화가 안되는 등 기능장애가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5급(95호)"으로 판정하였으며, 정형외과 전문의는 "관통했으나 이학적 소견 정상, 본인도 별 증상 없다고 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5급(95호)"으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료원의 2003. 10.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만성폐색성폐질환, 만성복통" 환자로서 현재 간헐적 복통ㆍ설사를 호소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홍성의료원의 2004. 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명은 "1.담석, 2.만성간질환의증, 3.고혈압, 4.위종물의증"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교 ○○병원의 2004. 3.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암, 담석증"으로 2004. 2. 4. 입원하여 2004. 2. 5. 위전절제술ㆍ담낭절제 및 담도석제거술을 받고 2004. 2. 23. 퇴원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를 5급(95호)의 상이정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ㆍ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측 복부 및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한 결과 "개복술 후 통증과 장유착 증세로 소화가 안되는 등 기능장애가 있음"이라는 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관통했으나 이학적 소견 정상, 본인도 별 증상 없다고 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5급(95호)으로 판정하였으므로 이후 청구인이 위ㆍ담낭 및 담도석 절제술을 받은 것을 이유로 별도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상황에서는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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